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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처리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을 담당함. 피고가 망인의 치매상태를 이용하여 증여받아갔으므로 무효주장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패소하였는바,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07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이 아닌 지분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이에 굴복하여 원고들에게 상당금액을 제시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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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1

조회수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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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으로부터 유언에 의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원고대리인으로서 청구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 중 약 80%를 판결로서 인정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유류분반환 원고들 000 / 피고들 000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왔는바, 여러 법률적 주장을 하여 원고들 청구를 상당금액 감액시켜 조정에 의해 해결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들 000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이복형제자매 사이에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청구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머** 신청인들 000 / 피신청인 000

부친이 사망하자, 새엄마 및 새엄마의 자식들 및 새엄마의 자식이 아닌 자녀와 사이에 새엄마가 추후 사망하면 골고루 상속받기로 하고 새엄마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합의를 했으나 그 후 새엄마로부터는 친자식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본 건 해결을 위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사건으로 본 사무실은 착오에 의한 분할합의를 취소하고..

Date 2020.04.01  by 관리자

의정부지방법원 2010느합*** 기여분결정 등 원고들 000 / 피고000 : 기여분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이긴 하나 그 상속재산의 형성에 원고가 100% 기여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기여분을 100%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판결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역시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조정에 의해 해결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상대방이 균등한 분할을 거부하고 기여분주장을 끈질기게 하였으나 철저히 방어하여 기여분주장을 기각시키고 분할판결을 받음, 그 후 상대방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건임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원고 000 / 피고 000

기여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상속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Date 2020.04.01  by 관리자

청주지방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상대방은 균등한 상속분의 지급을 주장했으나 청구인들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상속분 전체를 주장하여 그대로 승소받은 판결임    

Date 2020.04.01  by 관리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거의 인정받은 것으로 조정이 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