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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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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이란?
  • 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혼의 형태는 협의상 이혼 ·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의 3가지이다. 이 중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의 제도이고,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 재산분할이란?
  •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 2).
  • 위자료란?
  •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혼생활 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혼원인인 개별적인 행위(폭행, 간통, 유기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생활의 불안 혼인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등)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가 있으나 통상 이를 합산하여 위자료로 청구하게 된다.
  • 양육권이란?
  •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