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혼의 형태는 협의상 이혼 ·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의 3가지이다. 이 중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의 제도이고,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재산분할이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 2).
위자료란?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혼생활 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혼원인인 개별적인 행위(폭행, 간통, 유기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생활의 불안 혼인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등)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가 있으나 통상 이를 합산하여 위자료로 청구하게 된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