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좀 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두면서 제척기간을 두어 권리의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고, 그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오히려 권리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상속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상속관계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지만, 반대로 기간경과로 인해 참칭상속인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바라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회복을 꾀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에 대한 침해가 꽤 오랜 기간이 흘렀을 경우, 자신의 권리가 상속에 기하여 청구를 하지만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찾게 되고 대법원 역시 매우 불합리한 사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다. 현재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많은 대법원의 판결들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참칭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긴 하나,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다만 일련의 판례들을 자세히 보면 일응의 기준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위 기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됨으로써 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위 기간제한의 불이익이 있다(판례는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 위 기간은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다.
상속인으로서는 상속권이 공동상속인 혹은 제3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이들 침해자를 참칭상속인으로 보면 위 기간제한의 불이익이 있고, 그 침해자가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 기간제한이 없으므로 진정상속인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상속침해에 대한 회복청구가 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큰 쟁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속에 관한 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은 위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의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회복할 재산에 대한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1.6.9. 선고 80므84,85,8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