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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처리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를 소송대리하고 있음. 상속인이 미국에 있음을 기화로 병환중인 자에게 접근하여 증여를 받고 일부를 상속인을 돌보고 있는 분에게 일부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모두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 이에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후 또 다시 상속한 자들이 원고로서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근 100%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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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1

조회수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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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000 / 피고 000

피고의 소송대리를 담당. 원고가 피고 명의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각하시켜 승소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고등법원 2008나*****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를 담당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거의 대부분 원고들 청구금액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됨   

Date 2020.04.01  by 관리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을 담당함. 피고가 망인의 치매상태를 이용하여 증여받아갔으므로 무효주장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패소하였는바,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07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이 아닌 지분반환을 구..

Date 2020.04.01  by 관리자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들이 많고 상속재산목적물이 많아 계산이 복잡하였으나 결국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들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소송이 어려웠으나 유류분소송도중 합의된 사건     

Date 2020.03.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