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소송대리인을 담당함. 피고가 망인의 치매상태를 이용하여 증여받아갔으므로 무효주장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패소하였는바,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07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이 아닌 지분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이에 굴복하여 원고들에게 상당금액을 제시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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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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