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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처리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를 소송대리하고 있음. 상속인이 미국에 있음을 기화로 병환중인 자에게 접근하여 증여를 받고 일부를 상속인을 돌보고 있는 분에게 일부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모두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 이에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후 또 다시 상속한 자들이 원고로서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근 100%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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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1

조회수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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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으로부터 유언에 의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원고대리인으로서 청구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 중 약 80%를 판결로서 인정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유류분반환 원고들 000 / 피고들 000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왔는바, 여러 법률적 주장을 하여 원고들 청구를 상당금액 감액시켜 조정에 의해 해결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들 000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이복형제자매 사이에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청구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머** 신청인들 000 / 피신청인 000

부친이 사망하자, 새엄마 및 새엄마의 자식들 및 새엄마의 자식이 아닌 자녀와 사이에 새엄마가 추후 사망하면 골고루 상속받기로 하고 새엄마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합의를 했으나 그 후 새엄마로부터는 친자식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본 건 해결을 위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사건으로 본 사무실은 착오에 의한 분할합의를 취소하고..

Date 2020.04.01  by 관리자

의정부지방법원 2010느합*** 기여분결정 등 원고들 000 / 피고000 : 기여분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이긴 하나 그 상속재산의 형성에 원고가 100% 기여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기여분을 100%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판결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역시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조정에 의해 해결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상대방이 균등한 분할을 거부하고 기여분주장을 끈질기게 하였으나 철저히 방어하여 기여분주장을 기각시키고 분할판결을 받음, 그 후 상대방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건임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원고 000 / 피고 000

기여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상속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Date 2020.04.01  by 관리자

청주지방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상대방은 균등한 상속분의 지급을 주장했으나 청구인들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상속분 전체를 주장하여 그대로 승소받은 판결임    

Date 2020.04.01  by 관리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거의 인정받은 것으로 조정이 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