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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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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사건처리사례

박광오 변호사가 그 동안 처리한 상속사건 중 중요한 사건들의 개요와 결과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외 1

망인이 당신 재산중 일부를 큰 딸과 형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면서 차남이  큰 딸과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큰 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상속인중 1인이 큰 딸을 상대로 법에서 보장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둘째 아들에게 국내 아파트를 증여하고 또 해외유학을 보낸 부분에 대하여 장남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임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외 2 / 피고 000 외 4

망인이 둘째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둘째 아들이 사망하여 둘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류분권을 대습상속하여 청구하는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외 2 / 상대방 000 외3

망인이 상속인들인 자녀들에 대해 편파적인 증여를 한 후 남겨놓은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맞게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외 2 / 상대방 000 외 1

아버지는 어머니와 4남매를 남기고 사망한 후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 등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 임시적으로 상속인들 전부가 법정상속분비율대로 분배후 매각하고 난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구체적 상속분비율에 따라 다시 정리하기로 합의함. 그런데 합의된 바에 따라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외 2

망인이 상속인중 큰딸에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큰 딸은 상속지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해달라는 소송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 외 5

망인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배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 / 피고 00

망인이 둘째 아들에게만 생전증여를 하여 장남이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외 5

망인이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를 하였는데, 배다른 형제가 상속재산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수원가정법원 2018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외 2

망인이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장남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속시키기 위해 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외 2 / 피고 000 외 3

망인이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딸들도 증여를 받았으나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울산가정법원 2017느합***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외 3

망인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편파적으로 증여를 하였는바, 상속세관련하여 절세하기 위하여 특단의 분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그 처리를 위해 분할합의를 모색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배우자공제를 위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함. 1심승소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함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16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어느 특정 상속인의 배우자(즉, 며느리)에게 증여를 해놓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청구를 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 부당이득금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며느리에게 모든 자금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대로 사망하여 며느리가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상속인이 원고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임. 조정이 성립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2015느합****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망인의 재산을 관리해온 상속인이 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을 하면서 기여분을 함께 주장해온 사건으로, 1심판결과 항소심판결까지 선고됨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를 소송대리하고 있음. 상속인이 미국에 있음을 기화로 병환중인 자에게 접근하여 증여를 받고 일부를 상속인을 돌보고 있는 분에게 일부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모두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 이에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후 또 다시 상속한 자들이 원고로서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근 100% ..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상속인중 일부는 행방불명, 일부는 외국에 거주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어려웠는데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최근 분할심판을 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예금, 2015가단 **** 예금[총8건]

망인이 시중의 여러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분할합의가 되지 않자, 그 중 상속인2인이 본 사무실에 의뢰하여 각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법률적인 설명을 하여 그 후 은행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국내 굴지의 대그룹의 회장 사망함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2013~2014년 국내 굴지의 대그룹의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본 사무실은 상속인들 중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분쟁에 개입한 후 상대방 상속인들의 특별수익부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상대방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상속분을 확보하는 조정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으로부터 유언에 의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원고대리인으로서 청구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 중 약 80%를 판결로서 인정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유류분반환 원고들 000 / 피고들 000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왔는바, 여러 법률적 주장을 하여 원고들 청구를 상당금액 감액시켜 조정에 의해 해결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들 000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이복형제자매 사이에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청구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머** 신청인들 000 / 피신청인 000

부친이 사망하자, 새엄마 및 새엄마의 자식들 및 새엄마의 자식이 아닌 자녀와 사이에 새엄마가 추후 사망하면 골고루 상속받기로 하고 새엄마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합의를 했으나 그 후 새엄마로부터는 친자식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본 건 해결을 위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사건으로 본 사무실은 착오에 의한 분할합의를 취소하고..

Date 2020.04.01  by 관리자

의정부지방법원 2010느합*** 기여분결정 등 원고들 000 / 피고000 : 기여분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이긴 하나 그 상속재산의 형성에 원고가 100% 기여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기여분을 100%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판결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역시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조정에 의해 해결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상대방이 균등한 분할을 거부하고 기여분주장을 끈질기게 하였으나 철저히 방어하여 기여분주장을 기각시키고 분할판결을 받음, 그 후 상대방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건임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원고 000 / 피고 000

기여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상속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Date 2020.04.01  by 관리자

청주지방법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상대방은 균등한 상속분의 지급을 주장했으나 청구인들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상속분 전체를 주장하여 그대로 승소받은 판결임    

Date 2020.04.01  by 관리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느합** 상속재산분할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거의 인정받은 것으로 조정이 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000 / 피고 000

피고의 소송대리를 담당. 원고가 피고 명의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각하시켜 승소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고등법원 2008나*****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를 담당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거의 대부분 원고들 청구금액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됨   

Date 2020.04.01  by 관리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을 담당함. 피고가 망인의 치매상태를 이용하여 증여받아갔으므로 무효주장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패소하였는바,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07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이 아닌 지분반환을 구..

Date 2020.04.01  by 관리자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들이 많고 상속재산목적물이 많아 계산이 복잡하였으나 결국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들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소송이 어려웠으나 유류분소송도중 합의된 사건     

Date 2020.03.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