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망하자, 새엄마 및 새엄마의 자식들 및 새엄마의 자식이 아닌 자녀와 사이에 새엄마가 추후 사망하면 골고루 상속받기로 하고 새엄마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합의를 했으나 그 후 새엄마로부터는 친자식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본 건 해결을 위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사건으로 본 사무실은 착오에 의한 분할합의를 취소하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이에 굴복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해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