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상당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이)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법 제1008조의 2).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1997. 5. 5. 사망)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2002. 10. 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7-172호 2002.10.2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