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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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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 기여분의 의의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이)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법 제1008조의 2).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1997. 5. 5. 사망)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2002. 10. 28. 등기 3402-588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7-172호 2002.10.28. 제정)
  • 기여분제도에 대한 보충설명
  • Ⅰ. 위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결격자는 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 아니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돌본다든지 혹은 반대로 사위가 장인, 장모를 부양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하여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경우는 대부분 이들의 배우자인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청구하면 되므로 크게 부당한 면은 생기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다소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수는 있다.
  • Ⅱ.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다. 피대습자의 기여분에 대하여도 대습상속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Ⅲ. 기여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