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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율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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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이란?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한다. 그와 같은 유보된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가 유류분권자이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대권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있어서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유류분권에 기한 가등기를 할 수도 없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다.
    유류분권제도는 재산처분의 자유 ․ 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확보에 의한 생활보장  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유류분이란?
  •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해당되며, 보장받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보장 받습니다.(민법 제1112조)
  • 유류분 반환청구 행사기간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산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