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한다. 그와 같은 유보된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가 유류분권자이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 있어서는 일종의 기대권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있어서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유류분권에 기한 가등기를 할 수도 없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다.
유류분권제도는 재산처분의 자유 ․ 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확보에 의한 생활보장 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