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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10
조회수1,6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000 / 피고 000
피고의 소송대리를 담당. 원고가 피고 명의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각하시켜 승소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 소송대리를 담당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거의 대부분 원고들 청구금액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을 담당함. 피고가 망인의 치매상태를 이용하여 증여받아갔으므로 무효주장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패소하였는바,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07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이 아닌 지분반환을 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들이 많고 상속재산목적물이 많아 계산이 복잡하였으나 결국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들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소송이 어려웠으나 유류분소송도중 합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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