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어머니와 4남매를 남기고 사망한 후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 등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 임시적으로 상속인들 전부가 법정상속분비율대로 분배후 매각하고 난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구체적 상속분비율에 따라 다시 정리하기로 합의함. 그런데 합의된 바에 따라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함. 현재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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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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