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민법제 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1012조),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10호)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개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 다르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분할에 참가할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어떻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법상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상속법이론뿐 아니라 유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어떤 내용으로 분할할 것인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